안녕하세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동차로 연 10만원 용돈을 벌어가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차량 등록일 기준 현재의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감축을 하는 만큼 인센티브 최대 10만원을 받아가는 정책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죠.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인센티브](https://i0.wp.com/zipconomic.com/wp-content/uploads/2023/12/image-95.png?resize=607%2C604&ssl=1)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사업이란?
1년마다 신청하여 진행하며, 개인 보유차량(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입니다.
* 법인, 단체 소유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대상입니다.
참여방법
- 해당 사업 홈페이지 접속(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 car.cpoint.or.kr)
- 회원가입
- 참여 정보 입력
- 신청 당시의 주행거리(계기판 사진) 및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제출 – 2~3월 중
- 담당자의 가입 승인
- 일상에서 주행거리 감축 실천
- 최종 주행거리(계기판) 및 차량 전면(번호판) 제출 – 10월 말 경
- 감축실적 산정
- 최종 인센티브 지급 – 12월
인센티브 산정기준
연 초 신청 당시 보유중인 차량의 등록일 기준 주행거리에 따라 각각 기준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인센티브 산정기준](https://i0.wp.com/zipconomic.com/wp-content/uploads/2023/12/image-93.png?resize=745%2C210&ssl=1)
위 사진에서 보시듯이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감축율과 감축량 두 가지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 감축율, 감축량 둘 중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큰 기준으로 최종 인센티브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감축실적 산정 기준
![감축실적 산정 기준](https://i0.wp.com/zipconomic.com/wp-content/uploads/2023/12/image-94.png?resize=744%2C516&ssl=1)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의 최초 기준 주행거리는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으로 진행합니다.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중고차 인수인자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차량은 참여일을 기준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 자동차 한 대 당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36.5km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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