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교통 법규를 지키려고 운전을 하더라도 오랜 기간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보면 과태료, 범칙금 두 개가 적혀있고 금액이 다른데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과 왜 다른지, 어떤 항목으로 내야 더 이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흔히 말하는 벌금이라는 것도 알아보도록 하죠.)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은?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은 법규위반이 누구에게 적발됐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로 단속카메라 또는 순찰중인 경찰관 두 가지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운전자가 누군 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위반에 대한 금액부과와 더불어 벌점이 생깁니다.
반면 단속카메라에 적발 된 경우에는 실제로 운전자가 누군 지 모르겠죠? 그러면 번호판으로 조회하여 명의자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납부하게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죠.)
과태료의 경우에는 당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태료보다 요금이 비싸지만 벌점이 들어가지 않게됩니다.
어떤 요금을 납부하는 게 이득일까?
일반적으로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으면 벌점이 같이 쌓이고, 누적이 되어 40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면허정지가 됩니다.
벌점에 따라 더 과한 경우에는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평소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통지서를 받은 경우 자진납부, 사전납부 할 경우 일부 금액을 경감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사실상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래에 벌점누적과 관련하여 평소에 관리하는 방법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벌금은 뭐지?
벌금은 잘못에 대한 금액을 부과하는 점은 같지만 행정벌로 들어갑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호적에 빨간줄이 생긴다. 전과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절대 받으면 안되는 것이겠죠?
실제로 벌금은 법원, 검찰 조사 후 내리는 형벌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교통 법규위반으로는 쉽게 받지 않습니다.
벌점 조회 및 벌점 관리 방법(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법규준수, 무사고 서약을 한 후 일정 기간 이상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며, 해당 마일리지로 추후 받는 벌점을 경감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 법규준수(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
–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하는 경우 1년에 10점씩 적립이 가능합니다.
* 단 음주운전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누적 마일리지 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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