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신고방법(전용주차구역, 안전신문고)

전기차 충전구역
친환경차 주차구역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생겨나면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기준이 생겨났고, 주차장에 일정 비율 이상 전용구역을 설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된 과태료 기준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내용은 주차장법 제 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참조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 중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도역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전기차 충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이용가능 차량

우선적으로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 중 이용가능 차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전기 자동차
2. 하이브리드 자동차
3. 수소전기 자동차

법령에 명시된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그 외 차량은 전용주차구역 이용이 불가능하며, 그럼에도 이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기준 및 신고 방법

전기차 주차구역 과태료 기준

표에서 보이듯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일반적인 기준 위반 시 10만원이 부과되지만, 고의적 훼손 및 구획선 문자 훼손 시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어플 – 퀵메뉴 – 불법주정차신고 – 친환경차 충전구역 순서로 들어갈 경우 해당 항목으로 민원 접수가 가능하며, 기준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 급속 충전구역 신고의 경우 최초 사진 및 1시간을 초과한 후 사진 2장
– 완속 충전구역 신고의 경우 최초 사진, 5~10시간 사진 및 14시간을 초과한 후 사진 총 3장입니다.
– 전용구역 불법주차는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친환경차 전용구역 기준과 전기차 충전구역 및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 불법주정차를 넘어서 내 차가 친환경차여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 숙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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