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주차장에 일반 주차구역 외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구분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등 다양한 주차구역이 생기고 있는데요.
제도화되고 과태료 규정이 있는 부분이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습니다.
그 중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내용은 법제처 내 주차장법 제 6조(주차장설비기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 임산부 배려(우선) 주차장!
성 차별적인 단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 백화점 등 일부 시설에서는 ‘여성 전용 주차장’ 으로 표기하고 바닥면 도색까지 해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용’이라는 단어의 선택의 문제로 일부 남성의 반발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제성을 띄는 전용이라는 단어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배려(우선)라는 단어를 사용해 임산부 우선 주차장,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임산부 주차장,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 – KBS뉴스
강제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관련된 ‘주차장 법’ 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일명 친환경 자동차 및 경형 자동차 등 전용 주차 구획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임산부 차량 등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가족배려 주차장의 경우 점차 조성되고 있지만 주차장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금, 과태료도 없을까?
다른 곳 공간이 없거나 불가피할 경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가족 배려 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네. 현재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흔히 알려진 장애인 주차구역,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만 벌칙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부터 차차 시행되고 있는 만큼 추후 정책으로 법적인 강제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배려해주자
서울의 가족배려 주차장은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주차장 폭을 더 넓히고, CCTV 추가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죠.
배려는 선택이라고 하니 강요할 순 없지만 여유가 있다면 조금은 양보해주는 방법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돌고 돌아서 나중에 내 가족이 배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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