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전용 주차구역 주차해도 될까?(과태료 기준, 벌금)

안녕하세요. 기온이 너무 심하게 춥거나, 날씨가 매우 안 좋을 경우 주차장에 빈 자리가 없어서 경차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될 지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실겁니다.
오늘은 해당 주차구역 기준과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차전용 주차구역(과태료 기준)

경차전용 주차구역 기준

* 해당 내용은 법제처 내 주차장법 제 6조(주차장설비기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정하는 경차(경형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배기량으로 결정됩니다.
기준이 1,000cc 미만의 자동차가 경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레이, 모닝, 스파크 등 해당됩니다.

또한, 경차전용 주차구역 등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고 설치하여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비율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경차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기준

그러면 혹시나 빈 공간이 경차전용 주차구역 밖에 없어 주차를 했을 경우 별도의 과태료 기준이 있을까요?
2023년 12월 현재로는 정해진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에 중형, 대형 승용,승합차가 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경차 우선 주차구역 이지만 다른 차도 이용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만, 주변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민원이 들어올 수 있겠죠?
혹시라도 무리한 주차로 다른 차들이 아예 운행이 안되게 막거나 하게 된다면 영업 손실방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통념적으로 용납 가능한 주차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차 주차구역과 비슷하게 다른 전용 주차구역들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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