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사전청약 당첨자 유의사항(민간청약, 청약통장 소멸?, 무주택?, FAQ 등)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뉴홈 3분기 사전청약에 대한 당첨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 지인도 사전청약에 당첨되어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당첨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청약에 신청해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유의사항

  1. 사전청약 당첨자 서류제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청약은 본청약이라고 합니다.
    사전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신 분들이라면 사전청약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있겠죠?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7~8년 정도까지 본청약 및 입주가 멀리 있지만 미리 본청약에 대한 계약권을 미리 당첨되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청약만 기다리시면 되는 줄 아시겠지만 우선 ‘당첨자 서류제출‘을 해야 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은 사전청약 신청 시 입력한 가점 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당첨되셨더라도 서류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청약포기로 간주하여 당첨된 사전청약은 없어집니다.
    서류 신청은 정해진 일자에 예약을 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접수해야 하는 서류도 많기에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서류제출은 뉴홈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가능하며 지역별로 접수처가 다릅니다.
    (예약 시간 외에 방문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2. 무주택 자격상실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뒤에서도 다시 다루겠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민간청약(본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첨이 되면 기존의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는 소멸됩니다.
    * 실체가 있는 집 뿐만 아니라 분양권을 가져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본청약 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 후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집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구성원 자격이 상실되어 부적격 처리됩니다.
    반면 상속을 받아 집이 내 명의로 된 경우 공공사전청약에 한해 예외적으로 본청약 입주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FAQ

  1.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신청했던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없나요?
    A) 해당 청약통장은 본청약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유지하기를 권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당첨자’로 본청약 에서의 ‘당첨자’와는 다릅니다. 다른 민간분양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민간분양에서 당첨이 되면 이전에 당첨됐던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 지위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2. 우선공급 가점요건 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근로자가 아니어도 과거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일 경우 인정됩니다.
1년 중 1회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는 1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연속X)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후 이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공공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당첨 사실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다른 분양주택 당첨여부, 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본청약 시
재심사합니다.)
4. 임신중인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이 되나요?
A) 임신 중인 경우 태아도 자녀수, 가구원수에 포함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언제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되나요?
A)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 당첨자는 일반형, 선택형의 경우 해당주택 입주 전까지
증명해야 하며, 나눔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사전청약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생활을 하다보니 궁금한 점도 있고, 헷갈릴 만한 부분도 있어서 검색도 해보고 법제처도 찾아보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해 적어봤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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