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주식 청산 | 반대매매란?, 반대매매 시간, 반대매매 유예

안녕하세요 집뚜시입니다.
오늘은 주식매매를 하다보면 자연스레 상승기와 하락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승기에는 대체로 종목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만, 하락기에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기 때문에 신용이나 미수를 사용해 투자를 하는 경우 주식 반대매매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스닥이 11%가량 하락하는 폭락일에 뉴스가 나왔었죠.
오늘 다뤄볼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반대매매와 주식 청산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장에 빚투 2.3조 급감…역대급 반대매매 청산 – MBN뉴스

주식 반대매매, 주식 청산, 주식 강제 청산(반대매매 시간, 반대매매 유예)

반대매매, 주식청산이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신용매수나 미수거래를 통해 매매를 하지만 일정 조건에 부합해 강제로 상환, 청산을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약 3개월에서 9개월, 미수거래는 2거래일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보유하려면 내 현금으로 레버리지를 채워줘야 합니다.
만약 채우지 않는 경우 지정일 장 시작시간에 하한가로 반대 매매, 주식청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신용매매와 미수매매의 차이점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제 이전 포스팅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대매매 시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매매 조건이 될 경우 증권사에서는 만기일 다음 영업일에 강제로 장초에 하한가로 주문을 넣게 됩니다. 8시 30분 반대 매매가 접수되며, 이후 동시호가 진행 후 체결될 때 매도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반대 매매가 진행될때에는 계좌에 여유 현금이 있다면 해당 현금으로 우선 상환 후 남은 차액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나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매매 유예?

지금은 24년 8월인 지금은 지원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시기 가파른 상승을 거친 후 러우 전쟁 시기에 긴 하락장이 있었는데요.
해당 시기에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반대 매매 유예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신용매수의 경우에는 최소 담보유지비율이 140%입니다.
보유 현금대비 신용매수의 비중을 많이 한 경우에 담보유지 비율이 하락하여 140% 이하가 될 경우에는 2거래일 뒤에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낮춰서 특별히 하루 더 유예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키움증권 영웅문HTS 0874 창

키움증권의 경우 0874[신용/대출 담보비율 조회] 창에서 담보비율을 조회하고 하단에 반대 매매 유예 버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상승기와 하락기를 거치면 또다시 반대매매 유예 제도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마치며

오늘은 반대 매매와 주식청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주식을 하게되는데, 더 큰 수익을 내려다 보니 신용매매와 미수매매를 사용하게 되죠.
본인만의 매매가 확립되신 분들은 빠르게 수익금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급등락이 심한 우리나라 장세에서 길게 보유하기에는 리스크가 커 반대 매매를 경험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혹시라도 반대 매매 접수 상황에 처하셨다면 여유가 된다면 현금 입금으로 반대매매를 막으시거나, 힘들겠지만 손절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반대 매매가 나가지 않더라도 미수를 사용하면 2거래일 뒤에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반대매매 나가기 전 날에 장중에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 두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수를 사용해 매매를 하다보면 나오는 미수동결과 관련해서 주식담보대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