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총정리
안녕하세요. 매년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게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이면 슬슬 올해 부족한 부분을 챙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변경 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초부터 전년도 소득, 세액 공제 자료 확인 및 입력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이전에 비해 과세표준 구간이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물가, 임금인상 반영분 포함하면 적정량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기준시가 조정
기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의 경우 납부 월세가 세액 공제되었는데요.
24년부터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공제율이 10%/12% 에서 15%/17%까지 확대됐습니다.
문화비 소득 공제 기준 조정
24년부터는 영화비 소득 공제가 30% 적용됩니다.
도서/공연/영화 사용분 중 30%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해당 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조정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됩니다.
– 10만원 이하 : 기부금액 전액 공제, 30%답례품 제공되며
– 10만원 초과 : 기부금액 중 15% 공제(최대 500만원)
연금저축 계좌 세액 공제 기준 조정
기존 연금저축계좌, IRP계좌가 세액 공제되어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는데요.
24년부터는 기준이 상향됩니다.
연금저축 계좌 납입분 : 400 -> 600만원으로 확대
IRP 계좌 납입분 : 700 -> 900만원으로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교육비에 포함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 전형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교육비 납입금액의 15%가 공제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기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데,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기존 연간 150만원 공제 -> 연간 200만원 공제 상향조정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기존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 부터 30만원) 공제됐습니다.
기존 아동수당 지급연령 변경에 따라 24년부터는 공제 대상 연령이 8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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