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세액공제 받는 법, 연말정산 경정청구(조회, 신청 방법, 홈택스)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2024년 연말정산 변경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놓친 부분이 있을 때 사후 처리하여 환급받는 방법인 ‘연말정산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경정청구 조회, 경정청구 신청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신고를 한 후 세액을 많거나 적게 신고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 환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인적공제, 현금영수증 등 세액공제 부분 미입력으로 적게 신고한 경우가 많아서 환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경정청구는 어느 기간동안 가능할까?

연말정산 경정청구
(경정청구 조회, 경정청구 신청방법)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환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원래는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지만 국가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직 환급하지 못한 금액이 7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경정청구를 신청하게 된다면
2019년부터 2023년도 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경정청구 조회, 경정청구 신청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직접 청구
–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탭에 들어가면 직접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으로 할 수 있지만 지식이 많지 않을 경우 헤맬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방문
– 인터넷에서 접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내가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우선 세무서에 전화하여 내용 확인 및 필요 서류 문의하여 방문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세무대리 이용
– 세무대리라고 하면 세무법인 등이 있지만 최근 많이 알려진 삼쩜삼, 세이브잇 등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챙기지 못한 부분을 조회할 수도 있으니 한 번쯤 조회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플을 이용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떼어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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