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기 별로 사전 청약을 진행하고, 민간청약도 꾸준히 있는데 매 번 들리는 단어입니다.
청약을 넣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를 살펴보다보면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죠.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정확히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형제나 자매 등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https://i0.wp.com/zipconomic.com/wp-content/uploads/2023/12/image-97.png?resize=604%2C611&ssl=1)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대원’이란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주민등록표’가 기준입니다.
![주택공급 기준 법률](https://i0.wp.com/zipconomic.com/wp-content/uploads/2023/12/image-96.png?resize=900%2C113&ssl=1)
청약을 넣는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있는 사람을 세대원으로 보며,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 등재 여부와는 별도로 무조건 세대원으로 봅니다.
특이한 케이스로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분양, 공공분양에서 인정해주는 경우이며 해당 내용은 각각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형제, 자매는?
![가족 사진](https://i0.wp.com/zipconomic.com/wp-content/uploads/2023/12/image-98.jpg?resize=815%2C542&ssl=1)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중 형제나 자매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닐까요?
정답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맞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등본 상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만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에 영향을 끼칩니다.
나를 기준으로 위쪽 사람을 말하는 직계존속(부모), 반대로 아래쪽 사람을 말하는 직계비속(자녀)에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내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이 같이 살고있다면 어떨까요?
청약을 신청하는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와는 관련이 없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약을 준비중이시라면 내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세대분리도 해야 할 수 있겠죠?
참고할만한 정보
– (뉴홈)사전청약 포기? 페널티? 왜?
–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 유의사항(민간청약, 청약통장 소멸?, 무주택?, FAQ 등)
– 뉴홈 23년 9월 사전청약 당첨 및 서류접수 후기(청년 우선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