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형제, 자매, 시부모는?)

안녕하세요. 분기 별로 사전 청약을 진행하고, 민간청약도 꾸준히 있는데 매 번 들리는 단어입니다.
청약을 넣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를 살펴보다보면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죠.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정확히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형제나 자매 등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대원’이란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주민등록표’가 기준입니다.

주택공급 기준 법률

청약을 넣는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있는 사람을 세대원으로 보며,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 등재 여부와는 별도로 무조건 세대원으로 봅니다.

특이한 케이스로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분양, 공공분양에서 인정해주는 경우이며 해당 내용은 각각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형제, 자매는?

가족 사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중 형제나 자매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닐까요?
정답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맞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등본 상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만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에 영향을 끼칩니다.
나를 기준으로 위쪽 사람을 말하는 직계존속(부모), 반대로 아래쪽 사람을 말하는 직계비속(자녀)에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내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이 같이 살고있다면 어떨까요?
청약을 신청하는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와는 관련이 없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약을 준비중이시라면 내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세대분리도 해야 할 수 있겠죠?

참고할만한 정보
– (뉴홈)사전청약 포기? 페널티? 왜?
–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 유의사항(민간청약, 청약통장 소멸?, 무주택?, FAQ 등)
– 뉴홈 23년 9월 사전청약 당첨 및 서류접수 후기(청년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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