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사전청약 포기? 페널티? 왜?

“사전청약 당첨됐지만 포기” 본청약 신청 겨우 6.4%

안녕하세요. 매주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은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포기하는 등, 본청약 신청자가 겨우 6%밖에 안 된다는 뉴스입니다.
뉴스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본청약 시기보다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좋은 청약에 당첨되거나 본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94%의 사람들이 청약을 포기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오늘은 사전청약에 당첨 후 사전청약 당첨 자격을 포기하거나, 본청약을 포기하는 등 시기와 상항에 맞는 페널티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당 내용들은 법제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법제처 조문링크

민간분양 청약과 공공분양 청약의 차이점

페널티를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차이점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맞을 겁니다. 말 그대로 민간분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기업 건설사들(ex. 삼성물산(래미안), 현대건설(힐스테이트), 대우건설(푸르지오)) 등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공공분양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있습니다.
공공, 민간에서 같이 진행하는 건 예외로 두고, 대체로 민간 기업 한 기업에서 분양하는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받는 페널티가 서로 다릅니다.

페널티가 어떻게 다를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전청약이라는 가정하에 공공분양에서는 시기에 따라 청약 포기 시 페널티가 있습니다.

1. 사전청약 당첨자(본청약 이전) : 보통 사전청약 이후 2~3년 후 본청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본청약 이전에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 포함하여 세대 구성원이 일정 기간 사전청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첨됐던 사전청약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1년이며 그 외 지역은 6개월)
2. 본청약 당첨 이후 : 추후 주택청약에 대한 재당첨 제한(1~10년 간 상황에 따라 다름), 특별공급 횟수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5년 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2년)

본청약 당첨 이후에는 페널티가 상당합니다. 최대 10년까지도 청약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명이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생업상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국외로 이주
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라 주택을 명도한 자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이후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
5. 사업주체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
6. 사업계획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등
7. 부적격 당첨자

그렇다면 민간 분양에서 사전청약을 포기할 때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요?
사실 민간 사전 청약에서는 별도의 페널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 시에 청약 통장이 소진되어 다른 일반 청약을 넣을 수 없으니 다른 일반 청약을 하고 싶다면 기존에 당첨된 민간 사전 청약을 포기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간단하게 정리된 비교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청약 비교
민간사전청약 세부 청약제한사항
공공사전청약 세부 청약제한사항

마치며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는 게 청약 제한 사항, 페널티입니다.
당연히 본 청약 당첨 이후에는 청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며, 혹시나 포기해야 할 경우가 예상된다면 본 청약 이전 단계에서 미리 지위를 포기해 버리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이겠죠?
12월 사전 청약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뉴홈 사전청약에서 3가지 유형을 간단하게 비교, 분석하고 그 외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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