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해에 들어서면서 산뜻한 마음가짐으로 적금을 넣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청년정책으로 등장하면서 많은 이목을 이끌었던 통장이죠.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및 구체적인 가입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4년도부터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됩니다.(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
* 전년도 소득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이전 가입자도 소급적용)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 5년(60개월) 간 매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금
- 매 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 금리 : 3년 고정금리 및 2년 변동금리 적용 (소득 등에 따라 금리변동)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만큼 연장가능) -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
* 2024년 가입기준
1인가구 : 4,011,201원
2인가구 : 6,628,696원
3인가구 : 8,486,383원
4인가구 : 10,313,843원
* e-나라지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가입대상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SC제일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 어플(App)에 접속하여 통장 가입 신청을 넣은 후 심사(서민금융진흥원)를 거쳐 승인이 나면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을 넣었다면 안내문자에 맞추어 ‘가구원 확정, 가구원 동의’를 꼭 진행해주세요.
가구원 동의가 이루어져야 심사가 가능하며 계좌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 직접 접속해 동의를 해주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계좌개설 기간
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1월 12일까지 입니다.
1월 18일부터는 1인가구 및 29일부터는 적격판정 받은 대상자 전체가 계좌개설이 가능하니 안내메시지가 오면 신청한 은행 어플에서 계좌 개설이 바로 가능합니다.
추후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추가적인 일정이 올라오게 된다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 별 금리
처음 청년도약계좌가 나왔을 땐 말이 많았죠. 실질적으로 금리를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총급여 2,4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기준 1,600만원 이하)이 굉장히 적을 뿐더러 은행마다 내부적인 기준이 조금씩 달랐고 금리를 최소한으로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정책으로 나온 만큼 여유가 된다면 반드시 이용해야 할 정도로 일반 적금과 비교했을 때 혜택이 좋기 때문에 대상범위를 넓혀달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신청기간에 맞춰 꼭 계좌 개설하시고, 올해 3월 등장하는 청년드림청약통장도 놓치지 말고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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