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상승과 우리나라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 양도세’란 무엇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하면 뭐가 좋아?
뒤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지만 대주주 기준이 낮아 돈 많은 개인 투자자가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준일인 연말 직전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휘청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하는 우리들에게 이유 없는 하락이 당황스러울 뿐인데요.
요즘같이 주식 장이 좋을 때 상승세를 이어가는 게 좋겠죠?
매 년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말은 나왔지만 실제로 완화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에는 대선 공약 이행을 목표로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연말 되면 매도 폭탄…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 10억→최대 50억 완화 – 머니투데이
대주주 양도세가 정확히 뭔데?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1. 대주주의 요건
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 지분율 2% 이상
코넥스(비상장 주식) : 지분율 4% 이상
공통 :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 시
회사의 주식 발행 수, 시가총액 등에 따라 지분율이 정해지겠지만, 공통 부분인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가 됩니다.
2. 기준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 매도세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세 기준일 이후에 매도하려는 경우 매도세가 부과되는 것인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12월 28일이 기준일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반영일 까지 생각을 해서 26일 이전에 매도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경우 3억원 초과 매도수익에 대한 25% 및 3억원 이하 매도수익에 대한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
매 번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시세 차익인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내는데, 손실금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문제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월이 허용되어 올 해 수익이 났더라도, 전년도 손실금이 있으면 인정을 해줘서 세금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특수관계인 범위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나만 10억 원을 안넘기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친족(가족)포함 하여 지분율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의 주식을 합산했더니 10억이 넘었으면 대주주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기준이 완화될까?
처음에는 완화 할 수 있다고 했다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 때문에 일시적으로 장이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시 10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시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 못한 건이라 이번에도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건이기 때문에 한 번 탄력을 받으면 순식간에 처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문물은 잘 받아들여 우리나라에 맞게 녹여 들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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