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개발은 해당없나?

구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 한 번 쯤은 들어볼만한 단어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줄여서 재초환인데요. 오늘은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초과이익환수제 재개발은 해당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생기는 규제입니다. 구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보유자는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부과 기준에 따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처음 초과이익환수제가 생기고 약 20년이 되어가는데 물가 상승률에 비해 부과기준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2024년부터는 완화된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과기준(출처 나무위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 값 상승 및 부정 소득취득을 막기 위한 제도이지만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에게는 부담이 되는 제도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득이 굉장히 줄어들어 재건축 사업을 진행 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이중과세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 재개발은 해당이 없을까?

재건축

위에서부터 글을 보신 분들이라면 지레 짐작하셨을 겁니다. 계속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고 언급을 했죠.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에만 해당이 되고, 재개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거주에 목적이 있으시다면 재건축, 재개발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겠지만, 투자도 같이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재개발 구역을 선택하시는 게 추후 이익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하시다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금전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게 됩니다.
재초환의 경우에는 논란이 많은 만큼, 완화나 시행 중단 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꼭 한 번씩은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초과이익환수제 재개발’과 함께 보기 좋은 정보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