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에 배달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직접 우리가 음식을 주문할 때 포장하러 갈 수 없으면 배달을 시켜야 하는데요. 대부분 오토바이로 배달을 많이합니다. 우리의 귀찮음과 시간을 덜어주는 분들이죠.
하지만 간혹가다가 오토바이 번호판 훼손 하고 큰 소음을 내면서 난폭 운전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블랙박스로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오늘 간단한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자동차관리법 제 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제 81조(벌칙)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훼손, 처벌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도 있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제 10조 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 PC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앱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민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신고’ – 번호판 규정 위반으로 사진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전면과 후면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대조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후면 번호판밖에 없기 때문에 심하게 훼손하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어플에서는 위반차량 번호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능하겠죠?
그럴 때에는 112에 전화해서 현재 위치와 오토바이 번호판 훼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기다리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시 진행 과정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게 되면 해당 민원 지역으로 이송 후 관할대에서 현장확인 하여 조치하게 됩니다.
시간대 등 상황에 따라 바로 처리가 안될 수 있으며 보통 2~3일 내로 처리가 되어 어떻게 진행됐는지, 민원 접수 시 통보받을 방법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인 훼손이 아닌 자연훼손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 계도조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호판 훼손 신고 후기
제가 겪은 일입니다. 초저녁쯤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좌회전 신고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행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차간주행을 하던 오토바이가 끼어들었죠.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는 나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해당 오토바이는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신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난폭운전 및 헬멧 미착용으로 민원접수를 넣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후면 번호판을 보니 까맣게 칠해져있고, 심지어 우측하단을 약간 접어서 마지막 번호는 보이지도 않게 되어있더라구요.
바로 112에 신고를 해서 난폭운전, 헬멧미착용, 번호판 훼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후 현재 위치와 차량 진행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제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뒤따라가고 있었는데요.
뒤이어 연락 온 출동 경찰관에게서 구체적인 오토바이 외관 등을 설명한 후 위험하니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리하게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멀리서도 난폭 운전으로 몇 번 사고 날 뻔한 것을 목격한 후 마지막으로 보인 진행 방향만 경찰관에게 설명한 뒤 제 갈 길을 갔죠.
해당 위치로 출동을 나갔던 경찰관 분들에게 연락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잡지 못했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오토바이 차종과 번호판 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지만 오토바이에 대해 잘 모르는 저는 잘 설명드릴 수도, 번호판을 읽을 수 없어서 알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으면 어찌저찌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도 위험할 수도 있었을 테니 아쉽지만 나중에라도 잡히길 바래야겠죠.
혹시라도 나중에 오토바이 번호판 훼손과 비슷한 경험을 추후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안전하게, 최대한 단속에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넘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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