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애매한 타이밍이었는데 카메라가 있어 찍혔는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단속이 됐는지, 안됐는지 신호위반 조회가 바로 가능할까요?
간혹 실시간으로 조회된다고 알고계신 분들이 계신데 실시간 조회는 안됩니다..
단속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사람이 확인한 후 확정되기 때문이죠.
신호위반 조회가 가능하기에 위반 이력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은 약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확정된 경우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빨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글 하단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시죠.
신호위반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단속카메라는 신호등 처럼 위에 달려있는 카메라와, 도로 안에 센서를 매립해서 차량이 지나감을 감지해서 찍게됩니다.
그렇게 찍힌 사진은 추후 행정적으로 사람이 확인을 한 후에 확인이 되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확정을 짓게 되며, 그 때부터 위반 이력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조회는 어디서하지?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좌측 하단에 있는 ‘최근단속내역’ 탭을 클릭 후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기존의 공동인증서를 포함해 금융인증서와,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마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왔다면 운행하시는 차량번호 4자리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위반내역이 있는 경우 조회가 되며,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0건으로 조회됩니다.
위반 내역이 있으면 과태료 납부처리를 하시면 되며, 우측에 있는 범칙금 전환을 누르시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을 내야하나?
법규위반 종류나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지만 대체로 범칙금이 조금 더 싼 편입니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에는 내가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벌점을 받는 경우기 때문에 누적 벌점이 쌓이게 됩니다. 기존의 벌점이나 추후 혹시모르는 사이에 벌점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벌점, 착한운전 마일리지)
교통법규 위반이 확정된 경우 알림받는 방법
내가 위반한 사실이 실시간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렸죠?
하지만 사람이 단속내용을 확인한 후 확정될 경우에 문자로 신호위반 조회가 가능하다고 알림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한데요.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 핸드폰 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확인 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과태료고지서 발송 시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