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키로 속도위반 | 과태료, 범칙금, 벌점 기준, 감면 방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일상과 관련된 포스팅을 합니다.
시속 30키로 속도위반 구역이 많아짐에 따라 생각지 못하게 지나가다가 급하게 감속을 했지만 단속이 됐는지 긴가민가 하고, 단속 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 심지어는 벌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더불어 감면 방법까지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0키로 속도위반(과태료, 범칙금, 벌점, 감면방법)

30키로 속도위반 단속

보호구역

현재 우리나라 도심에서의 속도제한은 대부분 50km나 6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30km인 구역들이 종종 있죠. 바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의 경우 인근 속도제한의 약 50%로 제한하기 때문에 30키로 속도제한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30키로 속도위반 벌칙규정

혹시라도 속도위반을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된 경우 범칙금/벌점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 내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 처분을 받습니다.
대체로 깜빡하고 조금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위 표에 해당되실텐데요.
위 표의 경우에는 일반 도로가 아닌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단속되는 것 보다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속도가 조금만 넘어도 단속될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차량의 계기판에서의 속도 오차도 있을 수 있고, 그 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딱 1km만 초과되도 단속하기 보다는 약 10km나 10%정도의 허용범위를 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35km 정도로 지나갔다면 단속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해당 구역 단속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30키로 속도위반 단속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위에서 말씀드렸듯 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통지서가 날아온 경우 두 가지 선택방법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하는 것인데요.
범칙금을 선택하면 조금 더 싼 가격이기는 하지만 어지간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 벌점이 같이 쌓이기 때문에 추후 불가피한 법규위반이나 사고에서 추가적인 벌점을 받을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운전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벌점, 착한운전 마일리지)

과태료 감면 방법은?

통지서에도 적혀있듯이 통지를 받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조기납부 할 경우 적혀진 금액보다 조금은 더 저렴한 금액으로 감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방법보다 싸게 납부 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조기 납부하셔서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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