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일상과 관련된 포스팅을 합니다.
시속 30키로 속도위반 구역이 많아짐에 따라 생각지 못하게 지나가다가 급하게 감속을 했지만 단속이 됐는지 긴가민가 하고, 단속 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 심지어는 벌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더불어 감면 방법까지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키로 속도위반 단속
보호구역
현재 우리나라 도심에서의 속도제한은 대부분 50km나 6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30km인 구역들이 종종 있죠. 바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의 경우 인근 속도제한의 약 50%로 제한하기 때문에 30키로 속도제한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30키로 속도위반 벌칙규정
혹시라도 속도위반을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된 경우 범칙금/벌점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 내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 처분을 받습니다.
대체로 깜빡하고 조금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위 표에 해당되실텐데요.
위 표의 경우에는 일반 도로가 아닌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단속되는 것 보다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속도가 조금만 넘어도 단속될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차량의 계기판에서의 속도 오차도 있을 수 있고, 그 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딱 1km만 초과되도 단속하기 보다는 약 10km나 10%정도의 허용범위를 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35km 정도로 지나갔다면 단속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해당 구역 단속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30키로 속도위반 단속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위에서 말씀드렸듯 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통지서가 날아온 경우 두 가지 선택방법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하는 것인데요.
범칙금을 선택하면 조금 더 싼 가격이기는 하지만 어지간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 벌점이 같이 쌓이기 때문에 추후 불가피한 법규위반이나 사고에서 추가적인 벌점을 받을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운전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벌점, 착한운전 마일리지)
과태료 감면 방법은?
통지서에도 적혀있듯이 통지를 받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조기납부 할 경우 적혀진 금액보다 조금은 더 저렴한 금액으로 감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방법보다 싸게 납부 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조기 납부하셔서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