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 명절을 맞아 운전면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정해진 교통법규는 당연히 지켜야하지만 운전을 오래하다 보면 의도치 못하게 법규위반으로 과태료나 벌점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벌점의 경우에는 마지막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혹시라도 또다시 법규위반이나 운이 안 좋아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운전면허 특별사면(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과 대상자 및 확인방법을 알아보고, 추후 받을 벌점을 최소화하는 꿀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가세요.
벌점을 받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지?
벌점의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처분 벌점이 40점이 넘어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과거 3년 간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특히나 요즘 많이 단속하고 있는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 교통법규 위반보다 벌점을 더 받게 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습니다.
운전면허 특별사면(감면)이 뭐지?
시행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정지나 취소 등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특별히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자는 집행이 중단되어 운전이 가능합니다.
*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시험 재응시 가능
2024년 설 특별감면 대상기간은?
시행일은 24년 2월 7일로 23. 7. 1. ~ 23. 12. 31. 약 반 년간 발생한 벌점 및 집행, 결격기간에 해당하는 분들이 감면 대상입니다.
특별감면 제외대상은?
- 음주운전
- 뺑소니(인명피해 발생 건)
- 난폭 및 보복운전
- 경찰관 폭행
- 살인 및 강도 등 자동차 이용 범죄
- 약물운전
- 자동차 강, 절취
- 무면허 운전
- 허위 및 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 야기
- 이번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운전면허 정지, 취소, 결격기간 관련된 특별감면 전력자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 제한속도 80km 이상 초과속
- 양육비 미이행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기간 내에 페널티를 부여받았더라도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
-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번)으로 평일 업무시간 내에 확인 가능
- 경찰서(교통민원실) 방문하여 확인 가능
- 그 외 운전면허 정지, 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로 우편통지 예정입니다.
현재 운전면허 벌점 간단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탭 – 운전면허 벌점 – 본인인증 후 현재 내 처분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면 화면 하단에 최근 3년간 누산 벌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벌점 줄이는 꿀팁
- 만약 처분벌점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나중에 벌점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유지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받아 추후 벌점 10점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위 ‘착한운전 마일리지’링크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