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LH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활용하면 정말 좋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가져와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조건 및 접수기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침 신청자 모집기간이니 정리해놓은 조건 확인하시고 접수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청년에게 재임대 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전세사기가 성행하면서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LH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니 청년 입장에서는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 없이 맘편히 이용할 수 있고, 보증금 및 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상황에 따라 융자 가능하니 더 효율적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래 유형 중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격
1.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로 미혼인 청년 중 1순위 유형에 해당하는 자
2.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로 미혼이면서 24년도 입,복학 예정자나 재학중인 대학생 중 1순위 유형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소재 지역으로만 신청 가능
3.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로 미혼이면서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이내인 사람으로서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 중 1순위 유형에 해당하는 자
1순위 세부 자격요건
1. 수급자
2. 한부모가족
3. 차상위계층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수시모집으로 연도별 정해진 공급호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접수를 하면 자격확인 및 입주대상자 선정을 한 후 선정이 되면 본인이 입주할 전세주택을 찾은 후 LH에서 권리분석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역 별, 인원 별 지원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조건
기본 임대조건이며 신청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4회까지 제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제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조건 및 접수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할 때 주택에 대한 조건이 있고, 소득에 대해서도 조건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내 Qn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