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집 산다? (2024 신생아 특별공급, 2자녀 특공,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완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출산이 매우 심각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동안 해결할 정책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는 소식에 뉴스와 함께 정보를 정리하여 왔습니다.
관련 뉴스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아이 낳으면 청약 유리”…내년 3월부터 ‘신생아·2자녀 특공’ – MBN

크게 세 가지 혜택, 기준완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1. 최근 아이를 임신, 출산한 경우 특별공급 신청
2. 기존 민영주택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 기준완화
3.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소득기준이 낮았던 것을 기준완화, 증여세 공제기준 변경


여러분들도 평소에 생각하고, 불편해 하셨을 만한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1.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할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입니다. 우선적으로 공공분양에서 해당 특별공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24년 3월인 1분기 처음 뉴홈 사전청약에서 실시할 공공분양에서 일명 ‘신생아 특별공급’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내에서도 방법에 따라 퍼센테이지가 나뉘는데, 최대 35% 까지의 물량이 배정된다고 하네요. 연간 약 7만호 정도로 많은 수라고 합니다.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연간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간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 3만호로 총 7만호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미혼인 가정에서도 임신, 출산 자격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태아와 관련된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사전청약 소득 등 자격이 된다면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아직 내년도 공공분양 관련 사전청약 일정과 모집장소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해당 기준완화는 민간분양에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 ‘3명 이상’이었던 기준이 ‘2명 이상’ 자녀가 있을 경우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저출산인 시대에 한 명도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했다는 점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3명 이상 가정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3. 특공 유형에 맞벌이 기준 도입

청년특공을 제외한 특별공급 유형에 기준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기준에 월 140%로 실제로 적용되는 대상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공공주택 특공에 추첨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유형 별 10%) 월 평균 소득 200%로 약 1300만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 또한 혼인신고 관련된 불이익으로 직접적으로 표기되진 않았지만 기존 부부가 같은 청약을 신청할 경우 모두 취소되는 불이익인데요. 이 중복청약도 모두 인정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 추가적으로 세법 개정안이 변경되어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마치며

이번에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존부터 조금은 불합리함을 느낄 정도였는데요. 이번 기회에 상황에 맞게 바뀌면서 조금은 경쟁률이 분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등장하고 최대 35%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추첨제 각 유형 별로 10%까지 맞벌이 기준에서 빠지게 되니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집중되었던 청년, 생애최초, 신혼부부 일부 유형에 경쟁률이 집중되었던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분산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인 11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말에 내놓은 ‘저출생, 고령사회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 8월 말에 발표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나온 방안입니다.
저출생 방안 대책으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는 정말 실용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최근에 포스팅을 해드렸던 정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청년 청약통장(청년전용주택드림청약통장)과 23년 12월 연말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 유용한 정보들을 포스팅 했었습니다.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공유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2,3가지씩은 이렇게 알아둬야 할 좋은 정보들이 나오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12월이 코 앞인데 조만간 뉴홈 사전청약 12월 모집공고가 뜰 것 같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고가 뜨면 모집위치 별 위치분석과 참고해야할 유의사항 등 정리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만한 정보
– 청년전용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안하면 손해! (23년 청년 청약통장 가입조건,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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