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경제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주식을 하고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들어봤을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인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법안이 시행되고 주식투자로 연 수익이 5천만원 이상 나올 경우에 그 이상 금액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내야하는 법입니다.
해외주식보다 국내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 가장 큰 이유가 편리성과 비과세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 법안 시행이 2025년으로 가까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정리를 해보고, 시행일과 유예 및 폐지 청원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정리(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투자해서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준을 초과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기준점은 3억 원입니다.
3억원 이하의 금액은 22%의 세금을 부과하고, 3억원을 초과한 금액은 27.5%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본 공제금액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5천만원이 기본 공제금액입니다.
따라서 연 1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원의 금액에 대한 22%의 세금을 부과해 1,100만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세기간 5년을 두고 5년 간의 소득 손실과 수익을 따져본 뒤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순 수익을 따져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원천징수 형식으로 일단 수익이 발생하면 22%를 납부하고 추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면 정말 부를 쌓는 건 불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처음 발의됐습니다. 기존 2023년 1월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하락조정기였기 때문에 경기침체 우려로 2년을 유예하였고, 포스팅을 남기고 있는 2024년 4월 21일 현재에는 25년 1월에 시행 될 예정입니다.
금투세는 단점만 있을까?
대부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폐지를 원하실 겁니다.
내 근로소득과 더불어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소득세를 납부하고 번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인데 세금을 낸다. 라며 이중과세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어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려는 부의 이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 부의 이동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만 있는 걸까요?
금투세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주식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을 낸다는 것은 더이상 개미투자자가 아니다. 매 해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달라지겠지만 약 1% 내외의 극 소수만 해당 금액만큼 수익을 내기 때문에 더 이상 개미투자자로 볼 수 없고, 과세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계속 부족해지는 세수를 많이 충당할 순 있겠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폐지?(국회 국민청원)
상반된 의견이 있지만 본인에 맞는 의견이 있으실 겁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 분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금투세 폐지를 원하고 있죠.
당장 폐지가 안된다면 일단은 저번 23년처럼 유예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바로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기존에 금투세 폐지 청원이 올라와 50,000명의 동의를 받았고 해당 관할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유예나 폐지를 원한다면 한 번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이번 4.10 총선으로 국회의원이 바뀔 예정입니다. (5월 30일 예정)
만약 그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존의 국민청원에는 검토 및 답변의 의무가 없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은 그 시기가 된다면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법안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고, 유예나 폐지에 대한 의견과 국민청원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어느정도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성향과는 별개로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을 지지하고 폐지하는 의견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기존의 슈퍼 개미와 주식 큰 손들이 시장을 다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시장에 큰 변동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년부터는 대체 거래소가 운영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도 정리를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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